심평원 현지확인 결과, D업체 불법유통 백신 총 980개…“의약품 유통정보로 확인”

국립중앙의료원(NMC) 직원 100여명이 독감백신을 시중보다 싸게 공동구매하고 지인에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 A씨는 비(非)의료인으로, 의약품 거래와 투약이 모두 금지돼 있다. 그렇다면 A씨는 4가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어떻게 구매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NMC 백신 불법 유통 관련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백신들은 D도매업체가 J의원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제품들이었다. 하지만 D업체는 4가 독감백신 550개를 J의원에 공급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NMC 직원에게 판매했다.

D업체가 불법유통한 독감백신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심평원이 NMC에 불법 유통된 백신을 회수해 일련번호를 추적한 결과, D업체는 SK케미칼로부터 받은 독감백신 430개를 개인적으로 판매해 현금을 챙겼다.

SK케미칼이 D업체에 납품한 4가 독감백신은 1,000개로 이 가운데 980개가 불법유통됐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센터장의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방안' 발표 자료 중

심평원이 이처럼 의약품 불법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수집한 유통정보 덕분이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16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보건의약 전문지 기자 워크숍에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NMC 백신 불법유통 사건을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 사례 중 하나로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의료용 고압가스를 제외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생산월, 제품명, 표준코드, 생산량, 생산단가, 생산액 등 생산·수입실적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다.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자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에 완제의약품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마다 13자리 고유번호인 표준코드(Korea Drug Code)와 의약품을 해부·치료·화학적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코드가 부여된다. ATC코드는 총 5단계 7자리 영문과 숫자로 구성된다.

한편, 심평원은 바코드와 RFID를 일원화해 달라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미약품에서 바코드와 RFID를 동시에 찍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센터장은 “RFID를 읽으려면 장비 등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RFID를 없애고 바코드만 찍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바코드를 동시에 찍는 시범사업을 한미약품에서 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바코드 설비도 갖고 있어서 시범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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