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 대거 상정…‘반의사불벌죄’ 삭제 법안도 포함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폭행방지 방안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대거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146개 법안을 상정한다.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사 폭행 사건 CCTV 영상.

특히 상정되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의료인 폭행방지와 관련된 법안이라 법안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주취자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자한당 김명연 의원 역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더민주 윤일규 의원은 ‘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외 자한당 김승희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의무화 및 국고지원’, 같은 당 유민봉 의원 역시 ‘청원경찰 경비 담당 후 국가 및 지자체장의 재정 지원’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도 대부분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주취자 가중 처벌, 의료인 폭행 방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자한당 이명수·신상진·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담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민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 사무장 병원 개설단계 저지위해 시·도 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 신설’ 등을 담은 사무장병원 척결 법이다.

윤 의원은 이 외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법안들이 줄줄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평당 김광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국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한당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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