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위원회서 심의해 입찰 기준 변경…헌혈환급적립금 인하

2016년부터 이어져온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입찰 논란이 혈액관리위원회의 입찰 규격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또한 헌혈자 지원을 위한 헌혈환급적립금이 현행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 기구다.

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 HBV, HCV, HTLV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해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검사다.

적십자사는 2016년부터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등 그동안 입찰 결과를 내지 못해 혈액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

이로써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19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을 현행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

헌혈환급적립금은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헌혈 1건당 2,500원을 적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 활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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