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월 중 3개 항목 자율점검제 시행…“급여로 청구한 기관들 대상”

하지정맥류 수술과 정맥·국소 마취 분야에 이어 한방 첩약(탕약)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도입된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급여비 부당청구 여부를 점검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으로 3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하지정맥류 수술, 16일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며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이어 조만간 한방 첩약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방 첩약은 급여 대상이 아닌데도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방 첩약은 급여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이를 급여로 착오청구하는 기관들이 있다”며 “착오청구를 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어서 자율점검 대상 기관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점검 대상 기관은 점검 결과와 소명 자료, 사실 관계 입증자료 등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명자료는 수진자별 자료요청 명단의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초음파검사 또는 도플러검사 결과, 병변부위 사진, 진료비영수증 등이다.

또한 잘못된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급여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에 따라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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