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구속 수사 나서야” 촉구…수술실 CCTV 설치에는 부정적 견해 밝혀

경기도 파주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에 파주 A병원 B원장과 C행정원장(전 의사), 의료기기 영업사원 D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의협 박종혁 대변인, 최대집 회장, 전선룡 법제이사

언론에 따르면 최근 파주 A병원에서는 C행정원장과 D씨가 불법적으로 수술한 환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사망한 환자 E씨는 A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한 달 후 결국 사망했다.

A병원에서 숨진 또 다른 환자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C행정원장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협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뤄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면서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윤리위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면허관리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전문가단체에 의사들의 면허 관리 기구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12월부터는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의결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국형 의사면허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사망가능성이 높은 수술도 위험을 감수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CCTV자료가 소송 증거로 제출된다면 의사들이 앞으로 위험한 수술을 하겠냐”면서 “이로 인해 치명적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환자다.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 이를 삭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환자는 그로 인한 피해를 평생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협회는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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