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36개 지사 중 5개 지사만 행정처분 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실시한 건강검진기관 현장점검에서 무자격자 검진을 대거 확인했음에도 적발 기관 대부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무자격자 검진행위 등을 한 68개 검진기관을 적발하고도 13개 기관에 대해서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체계 및 관리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36개 지사는 2017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건강검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무자격자 검진행위 및 검진의사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68개 검진기관을 적발해 부당검진비를 환수 했다.

하지만 36개 지사 중 5개 지사만 시군구보건소에 13개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을 뿐, 나머지 31개 지사는 55개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치과의원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13개 검진기관은 짧게는 1개월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반면, 공단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55개 기관은 부당검진비만 회수당했다.

감사원은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55개 검진기관은 부당검진비만 환수돼 행정처분 형평성이 결여됐을뿐만 아니라 이들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원심분리기 고장 등 검진장비 기준 위반 사항 시군구 통보 누락 ▲검진기관 행정처분 의뢰 내용의 보건복지부 보고 누락 등의 문제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공단 행정처분 통보 누락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방안 마련’을, 복지부장관에게는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건강검진 관리주체에 대한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실시·관리하는 것은 행정부담과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와의 연계를 미흡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재고하는 한편 건강검진정보를 생애주기별 검진과 연계해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학생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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