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정책동향’에 실손보험 관리 전략 주제 다루며 당위성 강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 나와 주목된다.

심평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HIRA 정책동향 최근호(11~12월)는 실손의료보험 관리 전략에 대해 다루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관련 입법 동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관계 설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구성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등과 함께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의 64.9%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연계법 4개가 발의돼 있다.

법무법인 세종 김현욱 변호사는 HIRA 정책동향에 발의된 연계법들을 소개하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보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국가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및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활용해 작성(출처: HIRA 정책동향 'OECD 국가들의 민간보험 관리 동향')

“건강보험-민간보험 통합 관리체계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과 임재우 연구원은 ‘OECD 국가들의 민간보험 관리 동향’을 소개하며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는 민간보험 환자가 공공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음으로써 일반 환자의 순서가 더 밀리는 문제가 있고, 독일에서는 더 많은 진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민간보험 환자를 더 길게 진료하는 문제가 있다”며 “같은 보건의료시스템 안에 공적의료보장제도와 민간보험이 존재하다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일랜드에서는 민간보험을 보건부 산하 건강보험청과 중앙은행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 민간보험과 공적건강보험은 법도, 조직도 이원화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로 인해 중복혜택을 받고 있어도 파악할 수 없고, 민간보험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분절적 관리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금 청구 간소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일랜드와 영국은 일부 병원의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청구하는 2자 청구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시스템이 갖춰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라도 먼저 도입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국민들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HIRA 정책동향 'OECD 국가들의 민간보험 관리 동향'

허윤정 소장 “공·사보험 연계하고 협력해야”

심평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체 국민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공·사보험 상호영향에 대한 실제적 진단을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허 소장은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공적영역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제도적 기반 하에 질서 있는 역할분담을 담당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환점을 계기로 그동안 각자도생하던 공·사보험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출발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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