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로 진료과목 제한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제주도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진료대상에 외에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한정했다.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이유에 대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 대한 외국자본의 행정신뢰도 추락 및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영리병원 개설 허용이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