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협 “고용 불안해소될 것…커뮤니티케어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간호계가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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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감사하다“며 ”법안 통과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개정안 통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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