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가해자 구속

지난 5일 새벽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50대 남성 A씨(붉은 색 점퍼)가 자신을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화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료진을 위협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6일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다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4분경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은 채 남원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해 진료를 받던 중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의료진에게 휘둘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관련 기사: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흉기 휘두르며 난동).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6일 오후 A씨를 구속했다.

남원의료원 응급실 관계자는 “의료원 측에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경찰도 이튿날 바로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줬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응급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0월 전남 목포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으며 8월에도 응급실 보안요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응급실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