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전반적으로 판결 동의하기 어려워”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손실 보상금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간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법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준 지 12일 만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시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환자 불편을 우려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 행정처분을 토대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이 속해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이 당시 신속히 처리한 필요가 있는 처분이어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를 적절히 밝힘으로써 그 요청이나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역학조사 수행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의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즉 복지부의 명령이 부존재하기에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 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실보상금 거부 처분에 관련해서도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역학조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명단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등 삼성서울병원 입장이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면서 “이에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 2017년 2월 2일 과징금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지급 처분은 모두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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