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 필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 마스크 등의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