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부와 제주도는 의료체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해야…일방통행 시 끝까지 투쟁”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 이어 치과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진료과목을 한정하고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지만 결국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된 셈”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치협은 “제주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면서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에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고 평했다.

특히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이기에 정부가 앞장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협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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