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료계 믿고 간다”
‘교육‧상담’, 시간체크 안해…간호사, 코디네이터 ‘겸직’도 가능

내년 1월 중순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기관과의 신뢰를 강조했다.

시범사업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을 위해 초회 30분, 기본 10분 등 기준시간을 정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실제 이 시간을 채웠는지 여부를 따로 체크하지 않는 등 의료계를 믿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케어 코디네이터의 경우 참여 의료기관이 자율로 채용하게 되는데,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터를 신규 채용할 경우 시범사업 업무 외 일상적인 간호업무도 겸직할 수 있게 해 의료기관 부담을 덜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좌),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형근 단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형근 단장(제주의전원 의료관리학과 교수)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는 총 740개 기관과 만성질환자 12만명,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는 1,100개 기관과 만성질환자 5만1,000명이 참여 중이며, 두 시범사업 간 기관과 환자는 중복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과 환자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박형근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인 교육·상담과 관련해 첫 상담은 의사가 직접 30분, 그 외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0분간 해야하지만 따로 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초회교육은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의사가 직접 1대1로 30분 동안 진행해야 하며, 기본 교육은 10분간 케어 코디네이터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시범사업에서 따로 시간을 체크하진 않지만 모니터링은 할 것이다. 초회교육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10분 단위 3개로 구성돼 있는데 한번 틀면 10분이 지나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범사업에서는 따로 시간체크를 하진 않고 의료계를 믿고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은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의 시범사업과 달리 본인부담금 10%가 적용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김국일 과장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았지만 포함시켰다. 보험의 원칙은 본인부담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인부담은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내는 환자들은)다른 시범사업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할 것"이라며 “다만 모니터링을 해 (이런 장점이) 크게 작동하지 않으면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기존 시범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케어 코디네이터’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경우 간호사와 영양사 모두 수행할 수 있는데,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를 겸직하면서 수행할 수 있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목적 중 하나가 만성질환자 관리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 100명을 관리하기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로 간호사를 고용했다면, 겸직 관련 내용은 의사와 간호사 간 고용계약을 통해 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 “복지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관련 업무만 하라고 할 순 없다.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면 겸직이 가능하다”며 “현장 간호사들의 경우 케어 코디네이터를 하고 싶어도 의료기관에서 그 외 업무를 시킬까봐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직종 간 문제지 사업에서 (강제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의료기관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식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과장은 “현재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검진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내시경검사를 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간호사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 또한 “케어 코디네이터 활용은 다양한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보니 케어 코디네이터 한명이 여러 의원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도 이런 내용으로 법제화를 검토했는데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파견이 불가한 직종이라 안됐다. 다만 현장에서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결국 만성질환자 주치의제도로 발전, 신규 개원의사들의 환자 확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 증가 속도를 볼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단장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고혈압 발병률이 50%다. 만성질환자 수가 정체돼 있다면 이런 우려가 타당하겠지만 만성질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이 사업의 목적은 늘어나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해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 지연,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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