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죄에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시민 탄원서도 8000명 넘어서

제주대병원 노조가 수년간 폭행과 욕설을 일삼아온 제주대병원 A교수를 형사 고발했다.

의료연대본부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A교수 폭행 영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A교수가 형법상 상습폭행죄에 더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 등에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이 규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A교수는 의사의 지위에 있어 환자보호를 가장 중시해야 함에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발인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 사회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직장 내 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갑질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조는 병원 내 감춰진 갑질을 시정하고,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시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상습폭행 갑질교수 처별 서명’에 8,000명 이상이 동참했다.

지난 7일까지 참여자는 2,700명에 불과했지만 13일 현재 서명에 동참한 시민, 병원 직원, 학생은 8,3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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