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신설…평가 통과 시 3~5년 후 재평가

로봇, 3D프린팅, 나노기술 등을 접목한 첨단의료기술을 별도 평가하는 트랙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이 개정될 경우 내년 1월 말부터는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이 마련된다.

별도평가트랙 대상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 등이다.

복지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로봇, 3D 프린팅, 인공지능, 나노기술, 이식형 의료기술 등을,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로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장애인 재활, 치매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을 꼽았다.

별도 평가트랙에서는 문헌 중심 평가 외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잠재가치 평가에서는 ▲의료기술의 혁신성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체기술의 유무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별도 평가트랙을 통과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신청한 의료기기업체 및 의료인 등은 재평가를 위한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의료기관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됐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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