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복지부 사업기획보고서 예비타당성 평가결과 공개

유전자치료제나 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단 평가가 나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세포치료기술 ▲유전자치료기술 ▲조직공학치료기술 ▲재생의료기반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국산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사업 추진 목적이다.

하지만 연구개발 내용의 도출 근거가 미약하고 아직 관련 수요파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기존 사업과 중복성 및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12일 공개한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2017년도 에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가원은 “(복지부의) 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 기획보고서는 신규 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사업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인 중점 추진분야와 세부내용, 신규 프로그램 등을 도출한 과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도출 근거가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또한 이뤄지지 않은 채 소수 전문가 중심의 기획을 수행했다”면서 “상용화와 제품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에도 기획과정에 산업계/병원 출신의 전문가 참여가 적었다는 한계도 있었다”고 봤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신약개발 연구 관련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도 했다.

평가원은 “재생의료가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라면서 “재생의료 도입이 시급하거나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질환이나 분야를 파악해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약개발 연구의 특성상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지원에 이르는 총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게부처 사이의 협의에 따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구와 후보물질 최적화,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각 개발 단계를 지원하는 부처가 달라 신약개발 연구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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