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대책협의회, 불법 마약류 밀반입 차단·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적극 대처키로

내년부터 마약류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대마합법화 지역의 특송 우편물, 여행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분기별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허위처방 및 불법 유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집중감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적극 활용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가 보다 철저해진다.

식약처는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정보와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실시된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정책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을 확대한다.

또한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익명성 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2018년 400명에서 2019년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학교 내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자가치료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정책 역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부처 간에 마약류 관리 협업 시스템을 정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식약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도 수집해 분석하고, 공유키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한·중 마약대책회의(이상 대검찰청), 마약수사공조회의(경찰청) 등을 통한 정책 및 수사 공조 등을 지속한다.

대마 합법화 지역서 반입되는 우편물 등 검사 철저

이 외에도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필로폰 및 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 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 분석 및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이나 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마 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해 예방 및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분기별로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과 공조해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도 마련한다.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한다.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하여 추적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족한 장비와 인력도 보강해 단속을 더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우범국가에서 배송되는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은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지능화된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한다.

한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과 대책의 종합적 협의 및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됐다.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으며 간사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이다.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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