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혈액관리학회, 기자간담회서 해외사례 소개하며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 주장

지속적으로 환자혈액관리(PBM)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가 PBM 정착을 위해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도입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PBM이란 환자에게 혈액이 부족할 경우 수혈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치료 전략을 다학제로 마련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환자혈액관리학회는 지난 14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2018 제4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적절한 혈액제제 사용을 목표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PBM이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수혈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3년 PBM을 시작했으며, 국민건강보험(NHS)에 PBM을 도입해 수술전 빈혈 평가를 하고 교정 후 수술할 것을 권고한다. 또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 의사가 얼마 만큼의 혈액을 어떻게 쓰는지 관리한다.

호주도 지난 2007년 주 보건의료 시스템에 PBM을 도입, 2011년부터 전역에서 PBM을 실시하고 있다. PBM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혈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혈에 관한 어떠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PBM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질 평가에 수혈에 관련된 항목을 넣어 PBM이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엄태현 회장은 “성공적인 PBM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수혈 적정성에 대한 적극적인 질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PBM이 활성화되려면 환자 혈액 관리를 위한 치료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국가가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등 제도적으로 PBM을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요새 이 분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관심을 가지고 수혈 적정성을 보는 지표 개발을 추진 중이다. PBM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회장은 “현재 의료질평가 인센티브 항목에는 수혈에 관련된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수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실제로 평가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보험정책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PBM이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혈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엄 회장은 “향후 목표는 혈액관리법 개정이나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환자 중심의 혈액관리를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도 PBM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근거, 자료를 축척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환자혈액관리학회 김영우 고문은 “수혈은 수혈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 안전성 평가 등을 고려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수혈은 장기 이식과 같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혈액세포가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수혈됐을 때 환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알아야 한다”며 “그렇기에 학회에서는 현황, 수혈률, 임상결과 등 관련 데이터를 축척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해외에서는 수혈과 관련된 환자 사망률, 감염률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앞으로 많은 자료를 축척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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