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소프트웨어 전송오류 및 보고오류 등 발생…식약처, 안정화 기간 추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올해 12월이 아닌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차 계도는 12월 31일로 종료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계도에 들어가기로 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계도기간일지라도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며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제도 시행일인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전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도 손질해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중점 보고대상 마약류와 일반 마약류의 행정처분 기준을 달리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통합했다.

우선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점 보고대상과 일반 보고대상 구분 없이 1차 보고누락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된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된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다.

행정처분 감면 기준도 추가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변경 보고 포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중 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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