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 재판서 수수액 대폭 축소…법원 “주요사실 변경으로 면허정지 처분 취소돼야”
의사 B씨, 면허정지 기간 산정 착오‧재량권 일탈 주장했지만 1‧2심 연이어 기각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두 의사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희비가 엇갈렸다.

의사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구제받은 반면, 의사 B씨의 청구는 법원이 연이어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5월 2일 복지부는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에게 ‘지난 2013년 1월경 Y제약 영업사원 D씨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송단계에서 ‘A씨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D씨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20만원을 받았다’고 처분 사유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오인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초 A씨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Y제약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소송 단계에서 수수액을 120만원으로 변경했고 이는 복지부가 처분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오인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먼저 “A씨가 Y제약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120만원으로 소액이며 A씨가 이를 받고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판결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소유예에 그친 경우에도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게 했지만 현행 행정처분 규칙은 경제적 이익 수수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고 2차 위반 시에도 면허정치 1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종전에 일률적인 처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기에 이를 고려했을 때 당초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B씨는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부산에서 E내과를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17년 1월 12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P사로부터 26회에 걸쳐 의약품 채택·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년 3월,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P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2013년 3월에 있었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므로 2013년 3월까지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액에 따라, 그 이후에는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둘 이상의 위반 사항이 있고 각각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자격정지인 때에는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2013년 3월까지 수수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그 이후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데 이를 현 규정에 따라 합산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1심 법원은 B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B씨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총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단일한 의사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돼 온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대상 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도 B씨에게 유리하도록 2011년 1월과 2월의 수수행위를 제외하고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복지부의 처분이 B씨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복지부 처분이 B씨의 위반행위에 대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 역시 1심 판결을 전부 인용하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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