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입금 절반 수준으로 감소…전년동기 대비 5% 내외 매출 증가 기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경남제약이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제약은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경남제약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의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지난 14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경남제약은 “회사를 지지해 주신 주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운을 뗐다.

경남제약은 그러나 차입금 상환 및 최대주주 변경,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장폐지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경남제약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약 111억원이던 차입금은 현재 약 55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올해 매출도 전년동기 대비 5% 내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상품인 레모나의 중국시장 진출과 유통채널 별 다양한 신제품 출시, 내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변경과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신기술사업조합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해 최대주주를 마일스톤KN펀드로 변경했다.

경남제약은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과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재무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를 유치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거래소 기심위가 상장폐지(심의)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제약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회사의 경영 개선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최종적으로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에서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도 올랐다.

한국거래소가 6개월의 개선 기간 후 경남제약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경영투명성 등이 미흡하고, 개선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1월 8일까지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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