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 MOU 체결한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 비판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는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제주대병원분회, 서귀포의료원분회는 17일 녹지국제병원에 성형외과가 개설되기에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응급의료 MOU를 체결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모습

이들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영리병원 개설에 동원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리병원은 사회악일 뿐이며 절차적으로도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병원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나 돈벌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는 당연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지난 2014년 제주녹지병원 이전에 추진됐던 제주 싼얼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미흡’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정이 주도한 공공병원과 영리병원과의 응급의료MOU 체결로 인해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MOU를 통해 연간 최소 20억 이상의 비용절감, 추가이윤창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본회는 이 모든 문제와 특혜 뒤에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을 강력히 추진해온 원희룡 지사가 있음을 폭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실 MOU가 없어도 모든 병원은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처치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고, 특히 제주대병원은 제주녹지병원으로부터 30km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무리한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영리병원 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병원인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공공병원이 영리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자기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 병원의 모범이 되고 의료공공성을 선도해야 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영리병원 개설에 동원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사실상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 반증한다”며 “영리병원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노동자들은 병원 내부자로서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영리병원을 위해 맺은 응급의료 업무협약서를 파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우리는 국민 건강권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의 부역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노동을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환자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병원노동자로서 영리병원의 하수인 노릇을 거부하고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을 배신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한 원희룡 지사 퇴진투쟁에도 적극 나서겠다. 국민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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