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부 조작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0일 서울 모 산부인과 원장인 이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월 이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10시간 30분이 넘도록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은 끝에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아기는 뇌에 손상을 입었고, 몇달 뒤 세상을 떠났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만 촉진제를 투여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직접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의 산모·태아의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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