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7월부터 CT‧MRI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 유방용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영상의학회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21시간 교육과 2시간 평가로 이뤄지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0일부터는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CT와,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에 관련한 기준도 신설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하도록 했다.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돼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이 현행 3개(두부, 척추, 관절)에서 4개(기존 3개와 몸통)로 변경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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