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부서이동 후 정신적 고통 호소”…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서울의료원 한 간호사가 지난 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 분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모 간호사가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새서울의료원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013년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병동에서 5년간 근무 했으며, 지난해 12월 18일 간호행정부서로의 부서이동 12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부서이동 후 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 본인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들의 행동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고인이 주변에서도 항상 열심히 했다고 기억하고 환자들도 고맙다며 연락하는 간호사였으며 고된 3교대 업무를 하면서도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좋아하고 병동간호 업무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의료원이 고인의 사망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유가족이 서울의료원에 찾아와 의료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유가족을 만나주지 않고 있으며,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의료원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지금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라. 고인의 부서이동이 결정된 과정, 부서이동 후 간호행정부서에서 있었던 상황들, 고인의 사망 후 의료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유가족 의견을 존중해 마련하라”며 “진상조사로 병원의 부조리함이 드러난다면 가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의료원 전체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의료원장과 서울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의료원 내 불합리한 일들로 또 다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라”며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계속 드러나는 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을 때까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유가족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