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최근 급·만성 통증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통증질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치료법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통증 치료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과거와 비교하여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

통증치료를 위한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신경조직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경과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신경 손상, 감염, 출혈 등으로 인한 감각이상, 통증악화, 마비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통증 치료 후 환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깨 부위 통증에 관한 수술의 마취를 위한 상완신경총차단술 과정에서 정중신경이 손상된 환자에 대하여 법원이 마취 과정 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상지 불편감과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부위에서 시행된 신경유착박리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천추 부위에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후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여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마비 등이 나타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경과관찰 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통증 치료 관련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들을 살펴보면, 시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조치 미시행, 시술 중 시술도구에 의한 혈관이나 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 시술 후 감염 소견에도 항균제 미투여, 수술 전 검사에서 혈액 응고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특별한 추가조치 없이 수술 시행 및 수술 후 신경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신경학적 검사 미실시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증 치료 관련 의료사고는 경우에 따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통증 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으로서는 통증질환자를 진료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생체징후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검사결과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준수할 수 있는 통증 치료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안전한 통증 질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료과정에서의 착오나 과실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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