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련 연구보고서 발표…치매와 신장·요로질환 신규 지정 분야로 꼽아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권역별 의료이용량을 반영해 환자구성비, 진료량 등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진행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해 인력·병상·환자구성비·진료량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의료이용량을 전제로 산출하되 권역별 의료이용량의 편차를 고려해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10퍼센타일(%ile) 이상인 의료기관의 지표값을 평균값으로 산정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평균값 이상은 평균값으로, 평균값 이하는 그 권역의 지표값을 적용하거나 권역별 대상 의료기관 상위 5%ile 이상인 의료기관의 지표값을 모든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진료량 기준은 전국 상위 30%ile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또 입원환자만 고려한 ‘입원 연환자 수’ 기준에 외래환자도 포함한다.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현행 관절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권역별 의료이용량과 외래환자를 반영하면 환자구성비 기준은 기존 45%에서 서울권 43%, 경기 서북부권 44%, 경기남부권 53%, 강원권 32% 등 지역별로 달라진다.

현재는 없는 의료장비와 시설에 대한 기준도 신설하고 인력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상급병원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인증과 조건부인증을 모두 적용한다.

전문병원 신규 지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치매 관련 질환과 비뇨기질환 중 신장 및 요로 질환이 꼽혔다.

지정분야 중복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행 지정 분야 중 그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를 중복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권역을 대상으로 전체 환자비중 대비 해당질환 또는 진료과목의 비중이 10% 미만인 질환 및 전문과목에 한정해 중복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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