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페이지 개설 및 집회도 계획 중…“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설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간호사 A씨에 대한 애도 물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간호사들은 A씨를 추모하는 홈페이지를 열어 추모의 글을 남기고 오는 2월에는 추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추모 페이지에는 수십여개의 글이 남겨졌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이를 통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동료이자 선배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바꾸도록 하겠다’, ‘당신을 기억하겠다’, ‘남아있는 예비간호사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키우며 있겠다’ 등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집회는 A씨를 추모하는 간호사 약 80여명이 모여 날짜와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문제를 최초 제기한 새서울의료원 노조와 고(故)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와의 연대도 논의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원과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의료원 ***간호사 자살사건 정확한 진상조사 청원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0일 등록돼 현재까지 8,945명이 참여했다(관리자에 의해 제목이 수정됨).

청원인은 “A씨가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번에도 주요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위협받는 간호사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청원에도 1,241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은 간호사 자살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는 동시에 간호사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할 수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직장내 괴롭힘은 업종별로 3.6~27.5%로, 유럽국가 27개국의 직장 괴롭힘 비율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라며 “법의 시행기간을 조속히 앞당기고 소급적용해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을 감안할 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소급적용 돼야 한다”며 “법의 소급적용이 이미 죽은 간호사를 살릴 수는 없지만, 죽어가고 있는 간호사를 살릴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괴롭힘 정의에 정서적 고통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달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법에는 사용주의 조치의무와 위반시 처벌 조항만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처벌 조항을 명시해달라”며 “간호사 집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정신적, 정서적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난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에 정서적 고통을 포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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