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4차 회의서 실태조사 문구 등 조율키로…의협, 의료기관 안전관리 수가 적용 방안 제시

정부와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내 폭행 실태조사에 합의했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는 모습이다.

실태조사 문구 조정 등으로 또 다시 시행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는 15일 오전 충정로에 위치한 건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내 폭행 실태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TF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실태조사 시행에 대해 확정지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회의 결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달개비에서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실태조사 문구를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실태조사(안)은 크게 폭행 현황 항목과 안전시설 현황 항목으로 구분됐다.

폭행 현황 항목에는 ▲신고·고소 여부 및 미신고 사유 ▲장소 ▲종류(폭행, 폭언, 협박 등) ▲진료과목 ▲일시 ▲피해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행위자 (환자, 보호자 등) ▲처벌 여부 및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안전시설 현황 항목은 ▲대피통로 ▲비상 연락체계 ▲보안인력 ▲관제설비 ▲출입자 검사 ▲안전 지침 및 교육 ▲폐쇄병동 관련 사항(정신의료기관만 해당) 등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실태조사 항목 및 문구에 이견을 보였고 결국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또 이날 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관리 수가 적용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의협이 제시한 안은 ‘현행 진찰료에 안전관리료(수가)를 포함시키는 방식’과 ‘(가칭)의료진 안전관리료 수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 두 가지다.

‘현행 진찰료에 안전관리료(수가)를 포함’시키는 방식은 분쟁 위해도, 스트레스 비용 등의 환경 위해도 요인을 고려하고 의료기관 내 안전한 시설, 장비 및 종사자 교육 등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진찰료에 추가하는 것이다.

즉, 현행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개념을 외래 진찰료에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가칭)의료진 안전관리료 수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은 현행 기본 진료료 항목에 안전관리료 항목을 추가·신설하는 방안으로,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임세원 교수의 장례식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실태조사는 서로 의견 조율 과정이 더 필요하기에 차기 회의서 결론짓기로 했고 안전관리료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지금은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 1차 회의를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는 윤일규 의원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권미혁 의원, 신동근 의원, 정춘숙 의원, 조원준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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