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자살유발정보, 온라인상 불법정보로 규정

오는 7월부터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 유통시킬 경우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7월 16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뜻한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이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살위험자 구조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으며,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다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 목적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의 단서도 달았다.

이 외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장영진 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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