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 위해선 강력한 처벌 법안 마련이 필수”

국회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대상 폭행 및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를 엄벌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 의료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 의원의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종용, 음주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단순히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다른 환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