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감염병 유행 관계없이 예방 교육 실시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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