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표 A씨 “간호사‧전공의‧주치의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의사단체에 상처”
중환자실 간호사·전공의에 진술강요·강압수사 논란도…경찰 "사실 아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들의 유족 대표가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의료진과 의료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부는 유족 대표인 A씨와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수사팀 B씨, 이대목동병원 QPS센터 C계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사건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운데)와 의료계 관계자들

A씨는 먼저 의료진이 사망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최종 변론에서 ‘최선을 다해 돌봤다’는 말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의료진은)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이 심정지가 온 후 CPR(심폐소생술)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CPR에 최선을 다했다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A씨는 이어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것 중 하나가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부모에게는 고지도 안했다는 점”이라며 “환아 중 한 명은 로타 확진을 받았는데 고지는 고사하고 격리조차도 안했다. 다른 두 명은 검사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환아의 엄마는 의료진보다 먼저 이상상태를 발견하고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그냥 가라고 해 만나지도 못했다”면서 “이게 과연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A씨는 “전공의가 파업해서 다 나갔으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면서 “스모프리피드도 우리 아이가 실온에 제일 오래 보관된 것을 맞았다. 집에서 아이에게 먹일 음식도 그렇게는 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최선의 기준을 모르겠다.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 도덕적인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로만 들린다”면서 “아이 4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나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주치의는 주치의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A씨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관행 등을 언급한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피고들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상처받은 건 의사단체의 주장이었다”면서 “그들은 의료계의 문제가 저수가나 인적·물적 자원 부족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의료진들의 직업 소명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의료계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디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제기된 경찰의 강압 수사에 관련한 심문도 있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C씨는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어떤 대답을 하면 계속 꼬치꼬치 물었다. 전에 진술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다른가’라고 묻고 다르다고 하면 (경찰이)‘그게 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조사자의 의도가 증인과 다르면 계속 물었나”라는 변호인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 기억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면서 “제 말대로 안 적어주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다. 당시 옆에 있던 변호사도 ‘언어의 온도 차이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또 “(조서를)읽어보니 말했던 것과 달라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자 (경찰이)‘비슷한 말이다. 이게 그 말이다’라면서 ‘고치면 진술 번복이 돼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수사팀 B씨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거의 입회했다”면서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그게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사실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 조사과정에서 ‘예, 아니요’로 응답을 강요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상 질문을 적어 놓지만 답변으로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아냐. 변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면서 "진술취지에 맞지 않으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서명을 다했다. 변호인들이입회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서명을 하는 걸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또 ‘전공의 조사 과정에서 골프 치러 갔느냐 등을 물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6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복지부 D과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며 피고인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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