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학회 제재는 전형적인 갑질…31일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대응 나설 것”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문제가 학회와 개원가의 갈등으로 번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 해촉 및 회무 배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 제한 ▲산부인과의사회의 연수교육 연수평점 불인정을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부당하게 겁박하는 갑질의 중단과 불법적인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 금지 촉구의 건’ 공문을 학회에 발송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는 그동안 본 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회장선거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본 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회원들을 복권시키라 하며, 소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본 회 사이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면서 “결국 지난 8일에는 학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회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학회와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라면서 “지난 2018년 법원에서도 본회 집행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만들어진 후 본회에 대해 다수의 형사고소, 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과 30여건의 민사소송을 해 모두 끝나고 이제 4건 정도가 대법원과 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불리한 소송 건들”이라며 “4년에 걸쳐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불리한 것들만 남게 되니까 이를 무조건 취하하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학회의 제재가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한 업무간섭과 방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는 주로 전공의 및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술단체”라며 “그러한 학회가 22년간 독립된 정관으로 운영돼 온 본회에 ‘법적인 소송을 무조건 중단하라’하고, ‘이미 합법 절차에 의해 내려진 회원징계를 무효화하라’하며, ‘정관에도 맞지 않는 회장선거를 즉시 다시 시행하라’고 부당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요즈음 없어져야 할 구태의연한 행위이자 본회에 대한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라고 평했다.

이에 “학회는 학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본회는 소송이 마무리 된 후 정관에 따라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까지 학회가 제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가 오는 31일까지 부당한 행위 중단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본회는 학회의 부당한 갑질 행위와 본회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 언론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그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