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올 한해 추진사업 발표…X-ray 사용·첩약 급여화·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 관철

한의계가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한의협 회무 추진방향 세 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한의사의 방사선 의료기기 허용을 위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하는 보건복지부령(제528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학 석사 등을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다. 여기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겠다는 것.

구체적인 활용 범위 규정은 대법원의 법률해석(판례)을 따르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라 치과의사에 보톡스가 허용된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료법에는 ‘한의사가 X-ray를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법률해석을 따르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라 치과에서 보톡스를 쓰는 것이 합법화 되지 않았냐. 시대에 따라 면허의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최근의 경향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한의사에 허용돼 있는 것들도 ‘판독에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한해 허용된 상황으로 이제 AI가 영상진단을 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키우지 말자고 한다”며 “이런데 그런 기계(진단기계)를 한의사가 쓰는 걸 막을 수 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의사가 쓰는 의료기기의 범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는 이미 KCD를 이용해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권은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의무로 강제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단의 도구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인식 개선 ▲조직화된 투쟁을 펼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회 통념을 변화시키려한다. 이미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알릴 것”이라며 “한의원에 갔더니 피검사를 하고 소변검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약을 쓰더라는 인식, 중국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 베트남 한의사들은 모두 X-ray를 쓴다는 사실도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조직회된 투쟁을 위해서는 한의대 학생들이 자신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공협(한의사전공의협의회), 전졸협(한의대졸업생협회), 대공한협(한의공보의협회), 한의사 군의관 모임 등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물리력도 행사할 것이다. 기필코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작으로 물리치료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급여화하고 ▲통합한의학전문의(가칭) 제도 마련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한의사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행위와 도구를 국가에서 판단하는 기조하에서 (한방의료행위 등) 급여화의 길을 밟을 것”이라며 “첩약, 한약제제가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차 의료영역에서 통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의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며 “통합한의학전문의, 가정한의학과 전문의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주치의제, 커뮤니티케어 등의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사의 참여 영역을 늘리겠다”고 했다.

진료실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을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법으로 처벌을 과중하게 규정하면 오히려 현실속에서 법 집행력이 떨어진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만 접근하지 말고, (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벌이 가벼워서 (의료기관 내 폭행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병원에서 (폭력 배제) 요청을 하면 즉각 출동하고 조기에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공적인 영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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