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신종사기…재판부, 대리수술 심각성 인식 못하고 있다" 성명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환자단체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영업사원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중대 범죄 행위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표현하며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2심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신종사기”라며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법원에서마저 경미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며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바꿔치기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A씨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 만일 경찰이 삭제된 수술실 CCTV 영상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사원에게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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