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규정 고시…환자 요청에 의한 검사는 비급여

오는 2월부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하복부 초음파가 급여화 된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해서 시행하는 초음파의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을 위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 의한 촬영도 급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 의사와 방사선사는 동일한 공간에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방사선사와 의사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했을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도 급여로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의사가 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해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희망에 의해 시행한 검사는 비급여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하복부 초음파 부위별 표준영상 범위도 명시했다.

충수의 경우 ▲상행결장 횡스캔 ▲상행결장 종스캔 ▲충수의 장축스캔 ▲충수의 횡축스캔을 해야 한다. 소장과 대장은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스캔 ▲횡맹판 스캔 ▲복부의 사분면인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각각 포함되는 스캔이, 서혜부는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종스캔을 해야 한다.

직장과 항문의 경우 직장은 ▲직장 벽 5층이 포함되는 스캔을, 항문은 ▲항문의 하부 스캔 ▲항문의 중부 스캔 ▲항분의 상부 스캔을 해야 표준영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장·부신·방광의 경우 신장과 부신은 ▲신문을 포함하는 좌·우신 각각의 관상면 스캔 ▲좌·우신 각각의 상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중간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하부 횡스캔을, 방광은 ▲방광 상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횡스캔 ▲방광 경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시상면 스캔 등을 해야 한다.

판독소견서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을 명시해야 한다.

급여산정은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만 산정된다.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된다.

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만 1세미만 소아의 경우는 연 2회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역시 1회 산정된다.

이를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에는 제한적초음파 1회로 산정된다.

반면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를 산정해 초회부터 선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여러번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는 1회만 산정한다.

이밖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시 도플러 가산과 관련해서는 ‘신장 또는 소장 이식 전·후 상태 평가, 신장 또는 부신 종양의 상태 확인, 혈관기형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돼 도플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가능하며, 소정점수의 10%가 가산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