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중증응급환자 적극 후송 치료해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환자 후송이 가능한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외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후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속하게 정신질환자를 후송해 치료받을 수 있게해 환자, 의료진, 불특정다수에서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외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별도 특약사항을 제시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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