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아과 의사 3년, 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의사에 2년…1심보다 높아져
변호인들 "횡격막 탈장 확인 어렵다" 감정결과 제시…재판부, 2월 15일 선고

검찰이 오진으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에게 1심보다 중형을 구형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10호 법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 가정의학과 의사 C씨(당시 전공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최종 변론에서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A씨 변호인은 “세브란스병원 감정결과는 환아의 첫 내원 당시 ‘횡격막 탈장 소견이 명백하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진행된 대한영상의학과학회 사실 조회에서는 ‘확진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외 다른 진료기록 감정결과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사실 조회에 따르면 ‘당시 흉부 엑스레이 소견이 방문 당일 환아의 복통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소견이 아니었다’고 했다”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변 막힘을 제쳐두고 환아의 질환이 다른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응급의학과에서의 의료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흉부 엑스레이 이상 소견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A씨가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게 다음 의료진에게 혼란과 방해를 초래한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기재 누락이 환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은 “B씨에게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횡격막 탈장이 존재했을 것, 엑스레이 사진을 봤다면 획격막 탈장을 발견했을 것, 횡격막 탈장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 횡격막 탈장을 진단했다면 사망하지 않을 것이 모두 전제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횡격막 탈장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타 장기가 훼손되지 않은 채 탈장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다”고 지적했다.

또 “엑스레이 상 흉수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약한 폐렴 정도였고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 CT 등의 검사보다는 경과 관찰하는 게 통상”이라며 “결론적으로 횡격막 탈장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부검 없이 바로 화장했기에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사망을 확정할 수 없다”면서 “횡격막 탈장이라는 사망이유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B씨 변호인은 “B씨가 유죄라 하더라도 초범이고, 깊은 뉘우침과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감안해 판결해달라”고 했다.

C씨 변호인은 “C씨는 본인이 진료를 했던 환자가 사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워야겠지만 과연 C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C씨는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가 있으면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진료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J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인 피고인이 진료를 봤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C씨가 차트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당시 응급실 컴퓨터를 응급의학과 과장이 주로 사용했기에 차트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응급의학과 과장과 소아과 과장이 진료를 보고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C씨가 봤더라도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1심에서 제출된 세브란스병원 감정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진에 과도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씨 변호인은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경력이 30년에 가까운 의사로 능력치가 높다”면서 “하지만 해당 감정의가 전공의 1년차 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똑같이 진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의사를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응급실 근무 의사에게 진료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처벌을 한다면 위중한 환자를 기피하는 회피진료, 과잉진료들을 유발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피고인들도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몹시 가슴 아프다”면서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한동안 의료계를 떠났다. 이번 재판이 응급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의지를 꺾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환아 진료가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B씨는 “환아의 사망이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의사의 양심을 걸고, 절대 소홀히 진료하지 않았다”면서 “절대 진료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환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게 저의 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료기록과 사건기록 보고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C씨는 “당시 복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 흉부까지 찍었어야 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매번 검사할 때마다 다른 것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A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2년을, B씨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자료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를 종합해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양형은 적절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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