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대병원 의사 85명‧간호사 55명에 처분 통지서 발송…열람횟수 따라 처분 상이

보건복지부가 故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5명과 간호사 55명 등에 대해 경고,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 결과를 서울대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의사 85명 중 16명에게 면허정지 15일, 69명에게 경고, 간호사 55명 중 5명에게 면허정지, 50명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경고를 제외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미 서울대병원에 발송했다"며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마다 (처분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별로 처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지,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의무기록을 몇번 열람했는지, 열람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서울대병원 진료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많고 처분 대상자의 진료과가 겹치는 경우 면허정지 기간을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한과에 몰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진료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7년 3월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백 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 받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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