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정신질환자 격리보호 및 원활한 치료 필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운영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병상수는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으로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나 자살 충동이나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급성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집중관리와 격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상급종합병원이 폐쇄병동을 운영할 만한 기인이 마련되지 않아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관련 내용을 삽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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