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신상진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 제지 명시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경비원의 직무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 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해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급성기증상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외 신 의원은 ‘(경찰에)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하도록 의무화’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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