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기존 검사수가에 가산료 지급' 등 제안…신중한 접근 요청도

‘인공지능기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허가·출시됨에 따라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행위 신설보다는 가산료 책정 등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공지능, AI, 딥러닝

영상의학회 박성호(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임상연구네트워크장은 22일 만약 AI(인공지능)에 대한 급여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행위신설보다는 ▲기존검사수가에 가산료지급 ▲의료기관인증, 의료질평가지원식의 간접보상, ▲기존수가 중 의사업무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가인정 등의 형태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피력했다.

가산료의 경우 기존의 PACS 가산료, 영상검사의 3D 가산료가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성호 임상연구네트워크장은 “AI 의료기기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AI는 의사와 달리 정해진 특정부분만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급여보상도 전체진단 중 해당 부분의 비중에 맞춰야 하고, 법적책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AI의 정확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AI를 적용하려는 실제 진료현장의 환자와 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진료환경의 환자분포 및 특성을 잘 대변하는 자료를 이용한 성능 평가 ▲AI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수집한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의료기관의 자료를 포함한 성능평가 ▲복수의 의료기관 자료를 이용해 성능평가 등을 제시했다.

급여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향없이 잘 수행된 연구를 통해 AI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궁극적 치료결과가 좋아지거나, 진료행위의 비용대비 효과 입증 ▲(현실적으로 궁극적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진단 정확도의 향상 등을 꼽았다.

AI가 진료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경우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의료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만큼 급여로 별도의 보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성호 임상연구네트워크장은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첨단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쉽게 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의료기기 품목 인허가 단계의 이야기이고, 실제적인 임상도입 및 보험급여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도 혁신의료기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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