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처분 집행이 일시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취소청구사건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처분은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고의 분식회계처리를 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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