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회장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없는 검진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간호조무사를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에 포함토록 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관련기사 : 결핵의무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 포함 추진).

그러자 간무협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국가 질병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결핵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의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96명이다. 이는 의사로부터 감염된 환자(70명)보다 많은 수치다.

간무협은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과 간호조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감사원 또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결핵예방과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가 있음에도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결핵검사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안타까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는 물론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검진이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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