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감염 관리 및 신고 당부…소청과醫, 홍역 대처 가이드라인 발표

전국이 홍역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확산 방지에 나선 의료계 발걸음이 분주하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및 의심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를 각 시군의사회와 병원들에게 당부했다.

경북의사회는 “최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가 대구는 물론 경북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는 물론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홍역은 발진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고, 조기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 확인 및 의심환자는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홍역 관련 자료를 정리해 도내 각 시군의사회와 병원들에게 배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감염병위원회도 같은 날 ‘홍역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홍역 의심 증상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처법 ▲예방법 ▲백신 접종 관련 Q&A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하거나 유행지를 다녀온 후 1~3주 이내에 발진과 동시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cough), 콧물(coryza), 결막염(conjunctivitis) 중 하나 이상 증상을 보이면 홍역을 의심할 수 있다. 이 때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에 연락해 지시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

홍역은 항체가 없는 성인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 증상이 아이들보다 더 심하고 합병증도 더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홍역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은 없으며 일반적인 경우 대증치료로 증상이 호전된다. 하지만 면역이 억제된 경우, 결핵 치료 중인 경우, 세균 합병이 된 경우엔 심각한 합병증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경우 조기 진단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 홍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영상 제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협회 차원에서 홍역과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홍역으로 사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법정 전염병이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월 22일 현재 홍역 확진 환자는 총 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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