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지자체가 조례로 허가기준 정하도록 명시

의료법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1973년 2월 개정된 구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제도를 도입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지자체마다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의료법인제도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통로, 즉 사무장병원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73년 도입취지와 달리 공익성 보다 수익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충분한 대도시 지역 위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등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불명확한 점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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