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전국 공중보건의사 폭언·폭행 노출사례 조사 결과 공개

의료인에 대한 폭력·폭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폭력, 폭행에 노출돼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폭언, 폭행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공보의 4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28명(50.6%)의 공보의가 근무 중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제3자의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폭력 유형을 묻자 환자 폭언이 88.6%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의 폭행 위협(44.3%)과 환자 보호자의 폭언(65.8%), 환자보호자의 폭행 위협(28.1%)도 적지 않았다.

실제 환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도 16명, 환자보호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도 12명이나 됐다.

폭언, 폭행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원하는 처방이나 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대리 처방을 거부할 때’, ‘주취자, 정신질환자의 폭언과 폭행’ 등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대공협 서재덕 대외협력이사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는 경우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며 고의적으로 진료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공보의 신분을 악용해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함은 물론 보복성 민원을 제기하고 진료 시간이 아닌 때 무작정 개인 생활공간으로 들어와 진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돌보며 의료의 빈틈을 메꾸는 공보의 절반 이상이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현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단순한 명제가 모든 의료 환경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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