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에 공개 범위 확대 필요성 주장

정부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개 범위를 성별, 나이, 면허 유효성 등 의료인 정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와 관련 범죄 정도에 따라 공개 기간을 정하고 성별, 나이 등 의료인 정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미국 주정부의료위원회연맹(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FSMB)이 지난 2000년 발표한 의료인 정보공개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hysician Profiling)를 참고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FSMB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 정보 공개 대상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진료장소, 줄신학교, 졸업연도, 학위, 면허상태, 면허번호, 면허 유형, 면허 갱신일, 형사 유죄판결, 의료과실, 주의료위원회의 명령, 병원 자체 징계조치 등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원이 형사 판결을 주 의료위원회에 보고하고 의료인도 범죄에 대한 모든 유죄 판결을 주 위원회에 보고한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의료인의 능력과 자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종류에 따라 징계와 정보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가 지난 5년간 3건 이상일 때도 공개해야 한다.

주 의료위원회에서 내린 징계조치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에서 조치한 자체징계 결과도 공개 대상이다.

주 별로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차이가 있어 매사추세츠, 텍사스, 뉴욕은 면허정보 이외에도 징계정보도 공개하지만 아칸소는 의료인 주소와 면허번호·유효기간·유효성 등 면허정보만 공개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의료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

연구진은 “징계정보는 의료인에게 불리한 정보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수용되면 의료인의 경력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크게 쟁점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정보 공개 시 익명처리는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성명 등 식별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소비자정책위는 징계정보를 공개하라고 개선권고 했기에 공개대상 정보 범위에 징계정보는 포함될 것이나 의료과실과 기타 범죄 관련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만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 징계대상이 되고 다른 범죄는 징계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어 “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징계정보 이외의 정보로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면허의 유효성, 성별 및 출생년도, 연수경력, 인증증명서 같은 의료인 정보로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범죄 및 징계정보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업수행의 자유 보장, 낙인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각 징계조치별로 공개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게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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